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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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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A,B)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A조합원입주권의 준공일 전후 1년안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A)을 취득한 이후, 다른 1조합원입주권(B)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 입주권(B)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A)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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