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4.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 취임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입금한 이후 임원으로 근무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과세이연된 퇴직금을 같은 해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시 임원퇴직금외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48조제1항의 퇴직소득공제를 위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함)로 이전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후 그 퇴직시에 임원퇴직금외 당해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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