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30.
일시적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자금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2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1주택 소유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상기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2008.05.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2008.05.27.)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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