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5. 27.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1 20080527 200805 2008 05 27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 및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541, 1997. 6. 9.)【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