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19.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2 20080519 200805 2008 05 19
요지
1. 수익증권이 중도에 매도되는 경우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 2.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이하 “수익증권” 이라 함)은「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이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다른 거주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그 보유한 거주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당해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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