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29.
신축주택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6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신축주택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90, 1999.1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0, 1999.11.25 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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