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5. 26.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04, 2001.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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