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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5. 21.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20080521 200805 2008 05 21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소비-748, 2006. 7.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748, 2006.7.3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과세관청이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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