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20080519 200805 2008 05 19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구법(1999.12.28 법률 제6047호, 개정)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22, 2000.11.27 및 서면1팀-911, 2005.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22, 2000.11.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911, 2005.07.2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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