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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5. 13.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20080513 200805 2008 05 13

요지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서면4팀-375(2005.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75, 2005.04.06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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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20080513 200805 2008 05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