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4. 21.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8 20080421 200804 2008 04 21
요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간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의 보존기한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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