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2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962, 2003.06.13 및 징세 46101-61, 2001. 1. 26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962, 2003.06.13.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61, 2001. 1. 26 및 징세 46101-718, 2001. 11. 2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징세 46101-61, 2001. 1. 26.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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