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5. 15.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조항이 신설되어 가입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해지 처리하도록 하는 바 ‘법정해지’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3 20080515 200805 2008 05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저축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이 저축계약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저축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는 당해 저축자와 보험사업자간에 체결한 보험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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