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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7.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20080107 200801 2008 01 0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71, 2005.11.30.외 7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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