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
대리점 위탁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20080201 200802 2008 02 01
요지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대리점 위탁매출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697, 2006.04.12. ; 부가46015-2226, 1997.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697, 2006.04.12] 1.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868, 2005.10.27. ; 부가46015-2308, 1999.8.5. ; 부가46015-1701, 1998.7.28.)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226, 1997.09.27]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