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4.
노인복지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노유자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021, 2007.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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