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7.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 등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보조금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685, 2007.09.28)를 참고바람. ■ 서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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