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7.
기술개발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0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사업자가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