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9.
임대인 명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 부담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 【(부가46015-1174, 1995.06.28)외 1건 】을 참고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