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9.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고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3.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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