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6. 26.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1.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저장, 보관 또는 인도를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회신 사례【부가46015-1800,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부가46015-1800, 2000.07.26.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20080626 200806 2008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