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는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거주자가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인이 그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4의 경우, 세금에 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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