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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6. 26.

내국법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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