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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6. 24.

기부금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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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품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본문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국제교류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동 기부금품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용·관리하는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과 지출의 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 기부금품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입과 지출로 운용·관리하지 아니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단순히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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