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6. 24.
감면기간이 경과하는 자본금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0 20080624 200806 2008 06 24
요지
외국인투자 자본금이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으로 구분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외투자본금 기준으로 감면적용 대상기간의 경과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7-10725(2003.04.07.)를, 귀 질의2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2팀-763(2007.04.27.)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국인투자 자본금이 각각 다른 시기에 최초설립분과 증자분으로 구분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외투자본금 기준으로 감면적용 대상기간의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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