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4. 25.

지방자치단체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국내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5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시에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약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국내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5 20080425 200804 2008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