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5. 8.

미국법인 및 중국 등 사무소의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국법인 및 중국 등 사무소의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20080508 200805 2008 05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