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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5. 14.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3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거주자에게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거주자가 국내에서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중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나 그 대가를 내국법인이 사전계약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선지급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동 대가는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주자 본인이 「소득세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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