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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5. 14.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용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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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용료가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재산 또는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제6조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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