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현지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이자가 동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면 그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브라질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거주자의 동 이자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이하 “종합과세”)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동 이자소득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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