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5. 20.
영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조세조약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2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영국법인인 경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됨
본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용료소득이 사실상 영국법인에게 귀속되며, 동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영국법인에게 있다면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조법」제2조의2 및 「한・영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