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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5. 21.

주한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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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한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3. 위의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국내 전시장에 전시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1%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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