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5. 30.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1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2187,2007.11.30, 서면2팀-2510,2004.12.01, 서면2팀-2106,2004.10.18, 국총46017-61,1999.01.25, 재국조22604-686,1987.08.28)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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