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5. 30.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미국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면세함.
본문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