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6. 4.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에서 「법인세법」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792,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연도에 일괄 계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한도를 초과하는 미공제 이월액은 당해 특정 사업연도에 선택한 방식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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