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6. 4.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ㅏ 여부는 기존 질의사례(서면2팀-2067,2004.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067,2004.10.11.)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파견 직원이 과세목적상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구의 거주자로 결정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