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 감면시 제조관련 설비 처분 소득 등이 감면소득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46017-44, 2003.03.31. 및 국일22601-198, 1991.04.02.)를 참고하여 감면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O 재국조46017-44, 2003.03.31. 1. (생략)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O 국일22601-198, 1991.04.02.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인가받은 사업의 일부(일부 생산품품에 대한 사업)를 폐지한 경우, 동 폐지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타법인에게 일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인가내 영업손익에 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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