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26.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4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시 전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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