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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25.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등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20080625 200806 2008 06 25

요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 “1.”의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한 것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취득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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