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25.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20080625 200806 2008 06 25
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함.
본문
1.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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