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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24.

증여재산가액 및 신고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80624 200806 2008 06 24

요지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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