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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23.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5 20080623 200806 2008 06 23

요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및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및 배정받지 아니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증여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동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및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및 배정받지 아니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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