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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17.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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