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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17.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할증과세되는 세액을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을 같은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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