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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13.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7 20080613 200806 2008 06 13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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