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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1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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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2이상의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있는 2이상의 건물을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이 건물별로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위의 건물평가액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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