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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1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 20080612 200806 2008 06 12

요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대상자를 지정하여 기부한 자(언론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자를 포함한다)를 출연자로 보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대상자를 지정하여 기부한 자(언론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자를 포함한다)를 출연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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