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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1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20080611 200806 2008 06 11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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