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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10.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3 20080610 200806 2008 06 10

요지

주무부장관이 연장해준 최종 사용기간까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최종 사용기간이 경과한 날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여 그 사용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해준 경우로서, 당해 의료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연장해준 최종 사용기간까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최종 사용기간이 경과한 날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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