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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10.

성실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20080610 200806 2008 06 10

요지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또한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시차를 두고 각각 9%와 1%를 출연받은 경우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10%이내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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